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입력 2022-06-2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한 달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춰 정비한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규정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2,000
    • +0.53%
    • 이더리움
    • 4,811,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38%
    • 리플
    • 1,967
    • +6.96%
    • 솔라나
    • 338,200
    • -0.12%
    • 에이다
    • 1,395
    • +5.12%
    • 이오스
    • 1,143
    • +4.38%
    • 트론
    • 277
    • -1.07%
    • 스텔라루멘
    • 688
    • +7.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4.25%
    • 체인링크
    • 25,560
    • +11.86%
    • 샌드박스
    • 1,093
    • +4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