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 2022-06-21 13:39 수정 2022-06-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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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심시간에 단골 돈가스 식당을 방문했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항상 먹던 등심 돈가스 가격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에게 돈가스는 '필수재'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메뉴를 주문했다.

물가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전망했지만, 실제 올해 연간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당장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7%로 늘리기로 했으나,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서민들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여전히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불분명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칠레 등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미 관세가 0%다.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22.5~25.0%의 관세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0%로 인하하면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각각 1%대에 그쳤다. 물류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감세 정책이 자칫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식품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 등이 시중 유동성을 높이고, 추가 수요를 유발해 물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물가 상승세는 원유·곡물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뒤늦게 '발등에 불 끄듯이'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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