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1991년 사라진 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4차례 회의를 열고 이날 권고안을 내놨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강욱 경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