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입력 2022-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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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혜택 제외 아쉬워”
“분양가상한제 개편, 정비사업장 분양 숨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또 상생 임대인 범위를 확대해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특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김 소장은 “적용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데 오히려 세입자 혜택이 많은 것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내용은 이미 정책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제한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의는 다양한 분양가 인상 요인의 반영 여지를 다 열어두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당장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피하는 것은 당국의 올바른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하는 도심 지역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돼 분양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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