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입력 2022-06-21 17:00 수정 2022-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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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혼합단지 차별 연구 용역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8일 서울 노원구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8일 서울 노원구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혼합단지'가 겪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혼합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그간 혼합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20일 ‘혼합주택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혼합단지가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도 함께 나타나자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혼합주택은 2018년 전국 440개 단지, 총 34만6310가구에서 지난해 614개 단지 49만1064가구로 증가했다.

그간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법령 및 제도가 달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따른다. 한 단지를 두고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잡수익 배분 및 활용 등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겼다.

최근에는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오금 현대’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신통기획으로 임대주택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자 사업을 철회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를 연구해 혼합단지 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혼합단지 내 의사결정체계 수립기준과 공동결정사항 등을 재정립하고, 관리 참여에 있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를 늘린다.

지자체 역시 혼합단지 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혼합주택 방식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혼합단지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혼합단지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별동에 따로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걸러낸다.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 이동’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다른 층수, 면적,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당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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