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입력 2022-06-21 15:42 수정 2022-06-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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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분기 중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한다.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급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전(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및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등을 포함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혜대상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 장치를 신설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250만 가구+α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계획을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도 수립한다.

청년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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