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해드려요"...서울시, 7월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입력 2022-06-22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일 당일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이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02.06]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30,000
    • -2.19%
    • 이더리움
    • 2,94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1.89%
    • 리플
    • 2,181
    • -1%
    • 솔라나
    • 125,700
    • -2.63%
    • 에이다
    • 419
    • -1.41%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20
    • -2.69%
    • 체인링크
    • 13,110
    • -1.21%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