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해드려요"...서울시, 7월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입력 2022-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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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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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일 당일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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