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입력 2022-06-22 14:15 수정 2022-06-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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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단가 26→30%…주거·금융 재산 기준 낮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06만6000원에서 125만80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총액이 3억1000만 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 조정한다. 4인 가구 기준 현재는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액이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생계지원금 인상과 기준 완화를 위한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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