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고객 대상 최고 0.4%P 우대 적용

입력 2022-06-22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일부터 대환 업무 가능…시스템 제휴로 재직·소득서류 제출 생략
‘웰컴 우대금리’ 0.2%P 일괄 적용…자체 신용평가 6등급 이내 추가 0.2%P 우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환 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별도 조건 없이 ‘웰컴(Welcome) 우대금리’ 0.2%포인트(P)를 일괄 적용한다. 여기에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를 추가 적용한다. 최고 0.4%p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 기간에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98,000
    • -1.67%
    • 이더리움
    • 3,07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74%
    • 리플
    • 2,075
    • -2.17%
    • 솔라나
    • 129,300
    • -1.45%
    • 에이다
    • 378
    • -2.33%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1.04%
    • 체인링크
    • 13,080
    • -1.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