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입력 2022-06-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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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민. (출처=Mnet)
▲최하민. (출처=Mnet)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변론했다.

최하민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하민은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다. 2017년 엠넷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얼굴을 알렸고 스윙스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저스트뮤직(린치핀뮤직)과 계약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월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독자 활동 중이다.

지난 5월 아동 성추행 보도가 뜬 뒤 최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며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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