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약품 허가ㆍ심사자료 준비과정에서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약품사전 검토제'를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검토제는 종전 임상시험계획서에 국한되던 것을 비임상시험, 생동성 시험계획서는 물론 GMP평가 자료 등 허가ㆍ심사시 제출되는 모든 자료로 확대ㆍ운영되고 중대한 안정성ㆍ유효성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허가·심사 및 승인시 검토결과를 인정토록 명시해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 높였다.
또한, 신청방법, 처리절차, 검토 및 결과통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전검토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식약청은 현재 사전 검토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반영해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부터는 통일화된 민원상담이력 관리를 위해서 상담일지 및 이력관리대장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