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탑승교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부터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탑승교시설은 정기 안전검사 없이 제작사 매뉴얼 등에 따라 유지ㆍ관리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력 및 경제규모 등이 커짐에 따라 항공기 승객이 급증하는 등 탑승교시설이 공항의 여객수송시설로서 중요한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 정기안전검사방안을 새로 도입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본부는 탑승교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일정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탑승교시설(Passenger Boarding Bridge)은 항공기 승객이 게이트에서 항공기에 바로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름다리 형태의 터널형 연결통로로서, 내부에는 냉ㆍ난방조절장치 등이 설치돼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에 130대, 김포공항 등 나머지 공항에 46대 등 총 176대의 탑승교시설이 있다. 한편 사천ㆍ군산ㆍ원주공항 등은 탑승교시설이 없어 항공기와 여객터미널 간의 이동시 버스 등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탑승교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선 올해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김포공항 등 7개공항에서 운영중인 7년 이상 된 탑승교 15대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인천공항 등 5년차 이상 7년차 미만 탑승교 84대는 2010년에 실시하는 등 모든 탑승교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탑승교시설의 운전미숙, 정비불량 등 사소한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월간ㆍ분기ㆍ연간점검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보수자도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