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입력 2022-06-23 13:14 수정 2022-06-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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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
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
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
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온 뒤 국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가족의 동일 가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매집(1인 최대 45가구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2만1033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다.

올해 누적 거래량은 5249건(4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0월(1716건)부터 올 1월(1138건)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가 2월 1157건으로 반등했고 3월 1417건, 4월 1537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1차 조사

이에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 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대장, 실거래 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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