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입력 2022-06-23 14:06 수정 2022-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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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2200만 TOE 절감…CO2 7800만톤↓·일자리5.2만개 창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2%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27년까지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 1580만 TOE, 가정·건물 370만 TOE, 수송 250만 TOE 등을 각각 절감한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선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세제 혜택과 융자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설 투자금에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신선성장동력·원천기술’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이나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9월 세제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내용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 업체가 에너지효율 관련 시설 투자를 하면 추가로 융자 우대 금리 등의 지원책도 구상 중이다.

기업과 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도 추진한다.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비 기업(30개)을 대상으로 효율 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 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 유도한다. 이들 기업은 산업 분야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 캐시백을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연면적 3000㎡ 이상인 상업·공공건물(전국 약 32만동)의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를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은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의 등급제로 개편한다.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 도입도 추진한다.

2200만 TOE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7800만 톤 감축, 송배전설비 비용 1조 3000억 원 절감, 에너지 수입액 14조 6000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5만 2000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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