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검증기구,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입력 2022-06-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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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성 논란에 휩싸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THB는 자연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THB의 독성이 우려된다며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모다모다 측이 이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히 위해평가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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