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상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7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광고기준 위반(190개사), 허위·과장광고 게재(32개사)를 적발, 관할 시·도 등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 게재 블러그, 카페 등 13건을 적발해 포털업체에 통보,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무등록 대부업영위 혐의로 적발된 73개사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허위의 상호․등록번호 사용, 폐업신고․등록취소된 등록번호 사용, 타사의 등록번호 도용, 등록번호․상호없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대부업 표시․광고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90개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대부광고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적발된 32개사는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누구나 은행권 당일 대출', '당일 100% 은행권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