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6-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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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
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억 177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펀드사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2019년 이 전 부사장 등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의 부실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모자펀드 구조화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구조화를 통해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IIG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모자펀드 구조화는 IIG 투자 17개 펀드와 '기타 투자 17개 펀드를 묶어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를 뜻한다.

또한 IIG 펀드 부실로 신규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IIG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112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 합계 639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를 기재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의혹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임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사이에 118만 8351주를 하한가 없이 이례적으로 다급하게 매도했다"며 지투하이소닉의 공동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는 그대로 두고 주식만을 매도하여 약 11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봤다.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14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 원을 명령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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