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위반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2-06-23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기기에 제조번호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 42개 기종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기종명과 규격, 제조번호 등을 비롯해 '농업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돼야 한다.

이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의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이달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사례부터 모두 적용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농기계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농업기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시됐다. 제조번호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 1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8,000
    • +2.44%
    • 이더리움
    • 5,003,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3.31%
    • 리플
    • 2,053
    • +6.26%
    • 솔라나
    • 334,400
    • +2.73%
    • 에이다
    • 1,419
    • +4.65%
    • 이오스
    • 1,125
    • +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84
    • +1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6.08%
    • 체인링크
    • 25,300
    • +1.52%
    • 샌드박스
    • 838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