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원·대학생들이 연구 과제를 토대로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화를 원하는 교수·연구원·대학생에게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27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형태다.
예비 창업자들은 소속 대학 및 연구기관이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기관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또 이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려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예비창업자를 모집, 평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창업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www.smba.go.kr), 창업진흥원(www.ikedi.or.kr)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창업진흥원(042-867-2255, 861-040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