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사에 또 승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입력 2022-06-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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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A씨에게 2억300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사망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을 수익자로 한 아내의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되어 지난해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보험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 지급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세건 모두 패소한 쪽에서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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