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22-06-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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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인을 고소할 수 있다며 기업도 가능”
기업 건강보험에 대한 간섭 막는 연방법 있으나 한계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죄 관련 판단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죄 관련 판단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한 대응으로 낙태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법학 교수는 “소송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윌슨 교수는 “낙태를 위해 당사자를 데리고 주 경계를 넘는 개인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아마존 등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태권 보장 지원책을 발표했다.

낙태가 보장되는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는 비용 등을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텍사스처럼 이미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관할 지역 내 영업 활동 금지 등의 불이익 부과 법안을 준비 중인 주도 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의원 모임은 지난달 원정 낙태 지원책을 발표한 리프트의 로건 그린 최고경영자(CEO)에 보낸 서한에서 “리프트가 그러한 지원을 한다면 텍사스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기업들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RISA는 주정부가 기업의 건강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을 금지한다.

다만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ERISA가 아닌 주 법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허점이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또 주 정부가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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