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상승 영향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 즉시 시행

입력 2022-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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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 발표
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3분기 시행에서 즉시 시행으로 변경…소급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가 9억 원 이하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9억 원 초과)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했다. 당초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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