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입력 2022-06-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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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는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한 처우의 경우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에 재직 중인 20대 여직원은 직장 동료 4명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소된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한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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