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입력 2022-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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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란 조상의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2005년 판례는, 후손 중 성년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무효라고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판결 이후부터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종원 자격은 주로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주변 부동산들이 개발돼, 종중 소유 부동산도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됐고, 이 매각대금을 종중이 분배하려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종원의 자격이 있는지 등이 문제 된다.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여성에게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전에는 종중 재산을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을 여성에게는 나눠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최근 종원 자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가 있었다.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는 원래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했다. 이후 A는 어머니의 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종중은 A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는 어머니의 중종을 상대로 종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했으므로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됐고,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지만, 성을 변경하여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 성을 변경한 사람은 어느 종중의 구성원도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 이후 양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데, 이처럼 종중 구성원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 관련해서 판례는 종중이 자율적으로 결의해 분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 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반드시 모든 종원에게 똑같이 종중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종중 재산 관리에 더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지 성별 차이만을 이유로 재산 분배에 차이를 두는 것은 위법하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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