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135만원 ‘인플레 구제 수당’ 준다

입력 2022-06-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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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170억 달러 인플레 완화 패키지 합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새크라멘토에서 낙태권 보호와 관련한 새 주(州)법안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크라멘토/AP뉴시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새크라멘토에서 낙태권 보호와 관련한 새 주(州)법안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크라멘토/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주민에게 최대 135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 지급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전날 밤 주의회와 170억 달러(약 21조8500억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970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 중 170억 달러를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로 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최대 10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고 식료품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인 개인 또는 공동 소득 신고자의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인 경우 부양가족 1인당 350달러씩 지급한다. 최대한도 지급액은 1050달러로 정했다. 즉 부양가족 3인까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개인 소득이 12만5000달러 또는 합산 소득이 25만 달러인 경우 부양가족 1인당 250달러가 지급돼 최대 7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이 25만 달러, 합산 소득이 50만 달러인 경우 피부양자 1인당 200달러, 최대 600달러가 지급된다. 이 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는 인플레이션 수당과 함께 향후 1년간 경유 세금 부과 유예,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임신중단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예산을 2억 달러 책정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에서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률인 AB1666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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