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입력 2022-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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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로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신속보상부터 이뤄진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 규모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곳 등 나머지 21만 곳은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여서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식당 카페가 434만 원, 이·미용실 141만 원, 실내 체육시설이 479만 원, 학원 196만 원, 노래연습장 및 PC방 512만 원, 편의점이 219만 원 수준이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 개사다.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 사로 17.4%를 차지한다.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 사(51.8%)로 절반을 넘어선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11~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은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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