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업 정상화 시동…비대위 ‘11월 공사재개·12월 일반분양’ 추진

입력 2022-06-28 17:00 수정 2022-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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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협의체 구성, 시공단과 재협상
새 집행부가 완료하는 방식 될 것"
서울시, 이달 중 2차 중재 나설 듯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이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비대위)는 늦어도 8월 이내에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연말께 공사재개와 일반분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새 집행부 구성 전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협의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만약 해임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는 시공사업단과 즉시 공사재개와 분양 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둔촌주공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조합원으로부터 해임 발의서를 받아 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했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이 해임 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과 과반수 찬성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은 6123명으로 조합원 중 중 3062명이 해임 총회에 참석해 절반 이상인 1531명 이상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현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해임 총회 개최 시기는 사업비 대출 만기 시한인 8월 말 이전이 유력하다. 비대위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조합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 공사재개 등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임총회 소집은 조합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다. 늦어도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돈을 빌려준 회사 연합)은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행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협상 의지가 없고, 앞으로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대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다. 만약 해임안이 가결되면 곧장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최대 보름 이내에 집행부 공백을 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 계획상으로는 11월 이전 새 집행부를 꾸리는 동시에 곧장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분양 계약을 맺는다. 이후 12월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해 자금 조달까지 완료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시공사업단과 직접 ‘조합원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재개와 사업비 연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고 새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하는 방식”이라며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결로 최종 협의서를 완성하고 새 집행부는 총회 직후 공사를 재개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국’ 피하자…서울시 중재안 또 내놓지만, 전망은 ‘우울’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2차 중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해당 안은 사업시공단이 대주단에 사업비를 먼저 갚은 이후 사업시공단이 직접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시공사업단은 ‘일반분양 일정’ 확정 등을 요구하면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 조합은 정당하게 계약한 내용도 무효라고 말하는 등 시공사업단 입장에선 선을 넘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합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협상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로 건설하는 서울 내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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