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조합 직접설립제도 등 신통기획 기반 다진다”

입력 2022-06-29 16:00 수정 2022-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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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크게 단축시키는
신통기획 정비사업의 핵심
부지면적 5만㎡ 미만 대상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음 달 신통기획의 핵심인 통합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전담 부서 신설도 계획 중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각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통합심의는 이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돼 신통기획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앞서 4월 통합심의 진행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뽑고, 신통기획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진행하려고 한다”며 “위원이 구성 이후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주택정책실장) 및 부위원장(주택공급기획관)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주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분야별 통합·개별 심의도 가능하다. 심의 대상은 부지 면적 5만㎡ 미만인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가 5만㎡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대상지는 늘 것으로 보인다. 구가 시로 심의상정을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시는 통합심의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 및 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지면서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 팀을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며 “신설 전까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팀에서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본격적인 신통기획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에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된다.

시는 신통기획 후보지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만큼 해당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1호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신향빌라’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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