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입력 2022-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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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양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B 씨 집을 찾아가 C 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선 범행이 발견되지 않자, 먼저 B 씨에게 ‘C 양이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B 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기관에 “과거 B 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등의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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