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초등생 일가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운영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둔 교외 체험학습 제도는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장 38일까지 허용되는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 다른 운영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직장 등은 4시간 단위의 반나절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 체험학습은 하루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 등 교외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광주 A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조모(10)양과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가 아닌 완도에서 일주일 간 머물다 지난달 31일 오전 사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일대에서 일가족의 휴대전화 전원이 차례로 꺼진 이래 행방이 묘연하다.
조양이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 수업일수 18일을 빠졌지만, 학교 측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해당기간 중 위치·체험 학습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조양 가족의 실종이 체험기간이 끝나고 뒤늦게 확인돼 수사가 제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외학습 제도가 한 달 넘게 수업일수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증빙 절차는 허술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긴급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일선 학교장이 5일 이상 교외 체험 학습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학생의 인적사항·체험 기간·사유·방문지 등을 파악, 제출토록 했다.
또, 교외 체험 학습을 5일 이상 신청한 학생에게 주 1회 이상 수시로 연락해 안전·건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27일 교외 체험 학습 현황부터 살피고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