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CFTC가 관활해야”

입력 2022-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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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특수성 고려하면 상품으로 분류해야”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 특성 가지고 있다고 평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을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수의 가상자산은 거래자들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면서 "이들 가상금융자산은 증권의 핵심 속성이 있어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즉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부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보다 증권보다 상품으로 분류해 CFTC가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가 관리하고 있다.

마켓워치는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야 하느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 규제 당국인 SEC 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SEC에 등록하고 엄격한 공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대신 증권으로서 합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가상자산은 나의 전임자들도 상품으로 분류했다"면서 "이러한 분류는 비트코인 시장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CFTC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는 두 개의 훌륭한 시장 규제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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