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도조합이 회원사인 졸업앨범제작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서로 짜고 조달청 졸업앨범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앨범조합은 대구지역 앨범제작업체들간 경쟁이 가열돼 앨범 1부당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3만원정도에 결정이 되자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공인인증서 공동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앨법조합은 총 63개 회원사 중 43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대구지방조달청의 졸업앨범구매입찰에 참여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구앨범조합의 행위는 전자입찰시장에서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대구지역 초중고 졸업생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졸업앨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에 따라 대구앨범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초중고 졸업앨범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형성 등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