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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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 하루 4만3960원 지급…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자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이는 형실적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 분야에선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2단계가 시행된다. 의무적용 대상이 현재 수입량 1만 톤 이상에서 10월 1일부터 5000톤 이상(내년 1000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해썹이 적용된다.

이 밖에 7월 21일부터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보험(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1억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후유장애 1억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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