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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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이터 수익권 인정도…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가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 보호와 육성이 강화된다. 또 산업 데이터를 만들면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해외 인수, 합병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해제도 가능하다.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대한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하고 고의나 과실로 산업 데이터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법이 시행된 후부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2월 3일 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잃는다.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초광역권 설정과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도 8월 4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 용도로 수입되는 디플루오로메탄, 삼불화붕소 가스 등 특수 산업 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은 8일부터 이미 시행돼 하반기에도 적용된다.

지난 22일에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전기설비를 디지털 방식의 상시, 비대면, 원격점검으로 가능하게 됐다. 2024년까지 가로등과 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 운행한다.

이날부턴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담당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시행에 따른 결과다.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신고서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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