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2-06-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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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 녹음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그해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을 총 1325회 녹음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다수 투숙객이 녹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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