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ℓ당 25원 추가 지원

입력 2022-06-30 11:20 수정 2022-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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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는 월 최대 47만 원 받는다

▲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리터(ℓ)당 25원 추가 지원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월 최대 4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185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5월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했다.

또 최근 경유가격이 ℓ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7월부터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애초 ℓ당 125원((2000-1750)×50%)에서 150원((2000-1700)×50%)으로 25원 늘어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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