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185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5월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했다.
또 최근 경유가격이 ℓ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7월부터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애초 ℓ당 125원((2000-1750)×50%)에서 150원((2000-1700)×50%)으로 25원 늘어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