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입력 2022-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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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일방 수수료 결정 조항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소속된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여행사들로서는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2020년 기준)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는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발권대행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앞서 한국여행협회는 IATA 회원인 대항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근거로 발권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판단해 작년 10월 IATA에 시정 권고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 성격이 짙은데 여행사와의 협의 없이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시정권고에도 IATA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약관법에 의거해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IATA가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여행사들은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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