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입력 2022-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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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방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번 5.0%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평균 물가상승률 4.5%에 경제성장률 2.7%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적용한 계산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쳐 더 버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도저히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임금체불,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초단기 채용 등으로 취약계층 실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또한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른 마당에 최저임금 5.0% 인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다. 치솟는 물가로 고통이 큰 근로자들의 인상 요구를 이해한다 해도,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도 최악의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작년 15.3%에 달한다.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없다.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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