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입력 2022-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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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리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에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곳 맞은편 자리로 간 다음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훔쳐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건조물(PC방)침입죄로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랐다.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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