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입력 2022-07-01 2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사진>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7,000
    • -1.54%
    • 이더리움
    • 3,131,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89%
    • 리플
    • 2,063
    • -2.5%
    • 솔라나
    • 132,300
    • -3.99%
    • 에이다
    • 387
    • -4.44%
    • 트론
    • 472
    • +2.83%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2.01%
    • 체인링크
    • 13,500
    • -3.36%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