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입력 2022-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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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인데, 법 개정을 하려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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