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입력 2022-07-0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40,000
    • +1.14%
    • 이더리움
    • 2,880,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0.74%
    • 리플
    • 2,090
    • -0.1%
    • 솔라나
    • 123,600
    • +2.4%
    • 에이다
    • 410
    • +1.23%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63%
    • 체인링크
    • 12,750
    • +0.39%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