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입력 2022-07-0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찬바람 불자 코로나19 재확산 긴장…이번엔 어떤 백신 맞나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찾기 어려운 결함 AI가 수십 초 안에…SK이노베이션 "세계 최초" [르포]
  • 수도권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대단지 1만6400여 가구 풀린다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72,000
    • -0.46%
    • 이더리움
    • 3,524,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64,500
    • -1.8%
    • 리플
    • 805
    • +3.34%
    • 솔라나
    • 207,600
    • -0.72%
    • 에이다
    • 527
    • -1.31%
    • 이오스
    • 708
    • -1.9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550
    • -1.72%
    • 체인링크
    • 16,780
    • -0.24%
    • 샌드박스
    • 38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