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입력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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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일부터 시행…공무원 제외 사실상 모든 취업자 대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정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역별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모형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지원금액은 모형과 관계없이 하루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이지만, 대기기간과 지원기간, 지원조건은 모형에 따라 달라진다.

모형 1·2는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모형1은 7일, 90일, 모형2는 14일, 120일이다. 모형3은 입원치료에 대해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정부는 각 모델의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 한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제도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심사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강 1만5000원이나, 추후 상병수당 지급 시 환급된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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