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 추진 '논란'

입력 2009-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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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1가구 2주택뿐만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모두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의 환수장치가 사실상 완벽하게 무력화 될 상황에 처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4월 임시국회 처리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다주택 보유자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해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한 채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조치 시일전인 15일까지는 양도 차익의 45%인 2116만1250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646만9650원만 내면 돼 양도세가 1469만1600원(69%)이나 줄어든다.

양도세 전면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의 의견은 2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할 집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3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 성향이 짙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재정부는 개편안을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후 확정지을 방침이다.

◆ 재정부 "부동산 세수 늘고 투기 재발시 방지 장치 있다"

재정부는 이번 양도세제 중과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 그간 시장을 왜곡했던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또다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이를 억제할 법적 장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제 개편은 감세가 아닌 정상화다. 그간 중과됐던 것이 최근의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정상화로 환원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그간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가 중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돼 왔다"며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특히 지자체들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나 지자체 세수 증가와 함께 국세인 양도세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재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즉각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금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투기가 재연된다 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예비장치가 있고 그런 장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최근 부동산 값의 하락은 금융쪽의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행정부의 내부 처리를 가지고 이러한 금융시스템 부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부활하면 곧바로 DTI와 LTV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이며 "현행 세법상으로도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그런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 추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그간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작동을 안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부는 양도세제 전면 폐지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추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로 부동산 투기 심화될 수 있어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해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는 대부분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중과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는 기업의 여유자금의 토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처분에 대한 통상의 법인세 적용과 중과제도 적용 부담은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이 기업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역시 명백하게 거주목적이 아닌 이유에 기인한 것이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완화를 위해 풀면 장기적으로 또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사업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넓게 인정하는 법개정을 해야할 것"이라며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방식을 지속하여 부동산 세제의 일관되고 상시적인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양도세 중과세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부자감세, 투기수요에 기댄 부동산 시장 활성화등 부작용이 많은 단기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아니라 부자증세와 서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실수요는 살리고 투기수요는 억제해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데만 몰두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인하정책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라며 "간접적이나마 1가구 1주택을 실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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