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사고’ SRT, 이상징후 신고 있었다

입력 2022-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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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3일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위는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문제,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는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종합할 때 레일 관리에 부실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해당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쯤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5시간 26분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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