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가 500곳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가 총 501곳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3사)의 21% 수준에 달한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 방식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소폭(4.8%P) 상승했다.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45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29곳), 자본잠식(13곳)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 관리종목지정(22곳), 상장폐지(7곳), 횡령·배임(13곳)이 다수 발생했다.
3년간 회사당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단행한 점도 특징이다. '보유주식 장내매도'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도 다수의 회사에서 발생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으며, 빈번한 자금조달(유상증자·CB발행) 과정에서 주식가치 희석화로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들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