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년간 위원회가 심의 처리한 부패방지사건을 모아 '2008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펴낸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이 보장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할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정책자료와 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책자에는 공직자의 공금횡령ㆍ금품수수ㆍ예산낭비ㆍ업무 부적정 등 부패행위와 관련한 122건의 다양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대학 연구소 등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의약품을 허가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A씨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 도로확포장공사 건설사와 공무원이 짜고 임시구조물로 설치되는 철제용 가교가 시공후 철거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설계보다 축소 또는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신고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B씨 사례도 소개했다.
양 건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온당한 대접을 받고,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모든 공직기관·시민단체·국민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의 의결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심의·의결례집을 중앙·지방행정기관은 물론 사법부, 입법부, 헌법기관, 학회․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도서관, 정부투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660여개 기관·단체에 배부해 청렴문화 확산에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